GM 점화장치 결함 사고 피해자 658명 소송

입력 2014-07-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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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GM)의 차량 점화장치 결함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6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로버트 힐리어드 변호사는 이들 피해자들을 대신해 전날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GM이 2001년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점화장치 결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리콜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 각자에게 7만5000달러(약 7700만원) 이상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중 629명은 해당결함으로 부상했으며 29명은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GM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2009년 7월 이후 발생한 사고 피해자들로 GM이 책임을 면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들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로버트 힐리어드는 밝혔다. 힐리어드는 또 파산 이전에 발생한 248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M을 대신해 피해 보상 업무를 맡은 케네스 파인버그는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금액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상을 위한 피해 신고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된다. 단 보상에 합의하면 소송은 포기해야 한다.

GM은 지난 2월 쉐보레 코발트 등 소형차 260만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900만대를 리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초기 리콜한 소형차 260만대를 대상으로만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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