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3만5754건 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441명이며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여의도 본원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3만5754건 중 67.2%인 2만4028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했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441명이며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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