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 6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07-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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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프라임개발 개발사업 실패 등으로 자금난

동아건설산업이 6년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아건설산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한 동아건설은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수행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토목ㆍ건축 플랜트 사업이 주축인 시공능력평가 49위의 중견 건설사다.

동아건설산업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 8월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고, 2000년 11월 퇴출기업 명단에 올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동아건설은 이후 프라임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라임개발이 추진하던 한류월드 1ㆍ2구역,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등에 참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업이 중단되고 이후 건설수주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8년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서울 용산더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등 민간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대여금과 공사 미수금 손실 등도 회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동아건설 측은 설명했다.

프라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프라임개발은 한류월드 등 사업실패에 따른 자금난으로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다.

동아건설은 현재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50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부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에 350억원의 지원자금을 요청했으나 거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 인수합병(M&A)를 통한 회생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100대 건설사(2013년 기준) 가운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건설 업체는 올해 파산선고가 내려진 벽산건설과 성원건설을 제외하고 총 18개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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