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주체를 세대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합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을 포함한 30명의 국회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증가, 세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설명됐다.
김애실 의원은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현 주택분 종부세는 가정해체의 위험이 있다"며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의 위헌판결의 예에 비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인별합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부세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