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못 미친 부동산리스 규제 완화

입력 2014-08-0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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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사 30%만 해당 업계 ‘시큰둥’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캐피탈 업계가 숙원과제로 언급해 온 부동산리스 규제 빗장이 풀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부동산리스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리스 이용자가 기존에는 중소제조업체에 한정돼 있었지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됐다. 또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미보유 부동산’까지 포함됐다. 리스 기간도 최소 8년으로 설정돼 있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3년으로 단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는 시각이다. 이용자의 범위에 기업여신금융업자의 계열사는 제외하고 기계ㆍ설비 등 리스 실적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캐피탈사에만 허용한 탓이다.

캐피탈 업계는 현재 이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가 총 60개 여신전문회사 중 불과 5개사도 안 된다며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계ㆍ설비 리스 시장의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시장이 한정돼 있다며 ‘반쪽짜리 규제완화’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확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기계ㆍ설비 등 리스 실적(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회사는 효성캐피탈, 씨티캐피탈, 두산캐피탈, 한국캐피탈, DGB, HP파이낸셜, SPC, 데라게란덴 등 총 8개사다. 현재 전체 리스 취급사가 26개사인데 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리스 시장의 허용 범위를 제한한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준 때문에 많은 캐피탈사들이 시장에 뛰어들 수 없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기계ㆍ설비 리스를 더 늘리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금리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덤핑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면서 “캐피탈사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다간 수익성, 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리스를 무조건 확대해주면 잘못 악용돼 투기 가능성이 있어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면서 “기계설비 금융이 활성화 되면 이 제한을 좀 더 넓혀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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