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 190억원 상당에 대해 5차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또 이미 동결된 유씨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해당 재산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별도로 청구했다.
법원이 이번 5차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인용 결정하면 대균씨 등 자녀 3명의 재산 406억원을 포함해 시가로 총 1244억원의 유씨 일가 재산이 동결 조치된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일절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로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5차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도피 중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 대표 친척 등의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등의 차명 토지 10건(7만4114㎡)이 포함됐다. 시가 10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사들여 보현산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유한 경북과 울릉도 일대 토지·건물 836건(181만2780㎡)도 포함됐다. 시가 86억원 상당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대균씨 등 자녀 3명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해 추가 추징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전 회장 일가가 저지른 횡령·배임 범죄 규모는 총 2400억원이다. 이미 사망한 유씨가 12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가 각각 559억원과 492억원이다. 장남 대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99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