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170억원 횡령' 전 연예기획사 간부 등 기소

입력 2014-08-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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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위모(37)씨를 구속기소하고 홍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2월 터치스크린 제조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의 전직 대표 정모(47·구속기소)씨 등과 짜고 사채를 동원해 이 회사를 사들인 뒤 계열사 자금을 포함한 회삿돈 1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4월 공범 정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경영권을 얻은 다음 부족한 인수자금을 메우려고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는 회사를 인수한 이후 경영권을 적극 요구하는 공범 유모(43·구속기소)씨에게 회사를 따로 차릴 자금을 만들어주려고 설비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46억35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회삿돈 10억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쓰기도 했다.

위씨는 연예기획사 간부 출신이자 모 유명 여배우의 전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씨가 2007년 7월 자동차용품 제조업체인 ACTS를 인수해 경영하면서 회삿돈 61억4000만원을 횡령하고 70억5000만원어치 회사 어음을 자신의 빚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사실도 확인했다.

홍씨는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영권을 넘긴 전 대표이사에게 40억원을 변제한 것처럼 가짜 영수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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