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윤 일병 강제추행ㆍ가혹행위…필요하면 추가 기소”

입력 2014-08-0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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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 4월 선임병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윤모(23) 일병과 관련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최 공보과장은 "그래서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 악 폐습을 뿌리 뽑고 특히 병영문화를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병영선진화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부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유가족에게 상당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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