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내 글 삭제하면…‘이의제기’ 법적 권한 생긴다

입력 2014-08-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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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게시글 이의제기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자신이 올린 게시물을 포털이 강제로 차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게시글 이의제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임시조치 이의제기권’을 신설,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에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포털은 임시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요청한 사람과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신설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포털은 ‘임시조치’에 의해 특정 인터넷 게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정보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 접근을 차단 했다. 30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후에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때문에 그동안 임시조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도 임시조치 기간 동안 게시자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진 않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은 게시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보장된다. 이의신청 판단은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에서 삭제 혹은 복원을 일률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업체별로 삭제와 관련해 대응 전략이 달랐다.

개정안은 현재 5명인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도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직권조정 사안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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