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사건' 살해된 남편 정말 자연사?

입력 2014-08-01 15:41 수정 2014-08-01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포천 빌라 변사 사건'의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된 가운데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1일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이모(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을 살해하고 이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잘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내연남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 살해했고 남편은 자연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발견된 박씨의 시신이 포천시내 한 빌라 작은방의 높이 80cm, 지름 84cm 크기 고무통에 담긴채 장판에 덮여 있었다는 점에서 자연사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살해하지 않았다면 시체를 유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시기, 수법 등을 밤샘 조사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04,000
    • -0.2%
    • 이더리움
    • 3,280,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435,800
    • -0.32%
    • 리플
    • 717
    • +0%
    • 솔라나
    • 194,500
    • +0.36%
    • 에이다
    • 471
    • -1.67%
    • 이오스
    • 640
    • -0.78%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00
    • -0.72%
    • 체인링크
    • 15,160
    • -1.04%
    • 샌드박스
    • 343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