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 사망 부실 수사 도마… 비난 봇물 "가혹행위 뿌리 뽑아라"

입력 2014-08-0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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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사망

(군 인권센터)

동료 병사의 가혹행위로 인해 끝내 숨진 윤모 일병의 부실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이모병장 외 가담자 4인에 성추행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할 것과 수사 관할군사법원을 6군단으로 옮겨야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 4월6일 10시30분께 주범인 이 병장의 지시로 하 병장과 이 상병은 윤 일병의 성기에 액체 안티프라민을 발랐다. 윤 일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해당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 소장은 이 같은 지적과 함께 "28사단 검찰관 최승호는 피고인들을 성추행으로 추가 기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관할군사법원을 6군단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휘책임이 있는 간부 1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대량 징계처분을 받은 17명이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군사법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과 지휘책임자 17명의 소속부대인 28사단에서 재판할 것이 아니라 상급부대인 6군단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22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건의 위중함에 따라 상급부대인 1군사령부로 관할군사법원을 옮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재판의 공정성을 조금이나마 담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앞으로 필요하면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성추행 부분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그래서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시민들은 트위터를 통해 "28사단 윤 일병 사망, 수사가 이 모양이니 가혹행위 뿌리가 안 뽑힌다" "28사단 윤 일병 사망도 슬픈데, 수사도 엉망이네" "28사단 윤 일병 사망,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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