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4~8일 청문회 사실상 무산… 공은 지도부로?

입력 2014-08-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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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간사.(사진=연합뉴스)
오는 4~5일과 7~8일로 예정됐던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3인의 증인채택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포함한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날이 당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송달기간인 7일의 데드라인인 만큼,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는 주요 증인 3인방 채택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나머지 230명의 증인채택에 합의를 본 만큼, 4~6일 또는 4~7일의 일정은 먼저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요 증인들이 포함된 마지막 날은 따로 논의를 통해 27일 예정된 국정 감사 전에 개시 전에 청문회를 열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230명이 넘는 증인의 채택에 합의를 하고도 3명 때문에 청문회를 못한다고 하니 아쉽다”면서 “4~8일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주면 명단을 가지고 법무부 쫒아가서 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여야 간극으로 봐서 힘들지 않나”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을 풀기 위해서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하고 이를 위해 3명의 증인을 반드시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 실장이나 정 비서관의 출석에 대해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핵심 당사자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청문회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야당은 이미 청문회를 18일부터 22일이 포함된 주에 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조 의원은 “우리는 일정연기는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통과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간사 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청문회 일정 재조율을 위해 양당의 지도부가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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