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란 도시개발법 제 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항의 자동 실효 규정에 따라 4일자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2년여 간 서울시, 거주민·토지주 대표, 전문가, S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면서 SH공사의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강남구에 2차례에 걸쳐 제안했지만 강남구가 이를 모두 거부한 결과 구역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