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세칙에 따라 이른바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수성 호가,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징후가 있는 주문이 포착되면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증권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투자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제도다.
장 마감 후에 주로 이뤄지던 현행 예방조치의 사전 단계로 불공정 거래의 개연성을 알리는 계도 성격이 강하다.
장중 건전주문 안내 메시지는 증권사를 거쳐 해당 투자자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에 팝업창 형태로 전달되거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이용한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SMS)로 전달된다.
이 메시지에는 해당 주문이 불건전한 거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장중 건전주문 안내에도 투자자가 불공정거래의 우려가 있는 주문을 계속할 경우 예방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행 예방조치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 4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