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교보생명 상장시 계약자 몫 6000억”

입력 2006-08-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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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생보사상장안 반박

생명보험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6000억원을 계약자 몫으로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경제개혁연대(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지난달 발표된 생보사상장안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생보사의 자본계정 내에 유배당계약자들의 돈이 섞여 있는 만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계약자의 몫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미국 뉴욕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자산재평가차익과 이익잉여금 정산결과를 종합한 결과 삼성생명의 경우 자본금에 과다하게 전입된 592억원과 자본잉여금의 잔액 939억원, 이익잉여금에 과다 편입된 4619억원 등 총 6150억원을 계약자의 몫으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 2005회계연도 말 자본총액 4조1835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보생명 역시 자본금에 과다전입된 459억원과 자본잉여금의 잔액 중 지난 1989년의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인 664억원, 이익잉여금에 과다편입된 금액 4878억원 등 총 6001억원을 계약자의 몫으로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의 지난 회계연도 말 자본총액은 1조4562억원으로 총 4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주주와 계약자의 돈이 섞여 상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상장절차에 맞춰 상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장할 때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생보사 상장에서 가장 핵심사안인 구분계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구분계리에 대한 분명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조 교수는 "나 위원장의 주장은 생보사들의 과거 계약은 불문율에 붙이고 신계약에 한해서만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투자유가증권에 대해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유배당 상품 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 핵심 자산은 모두 빼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나동민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생보사상장안을 통해 발표한 보고서가 지난 2003년에 작성한 보고서와 내용면에서 배치되는 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나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생보사 상장 관련 보고서에서 상품계리 측면에서의 배당기준으로 과거 계약자 배당은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 보고서에서 나 위원장은 우선 과거 생보사는 사차익과 이차익으로 초과사업비 지출에 따른 비차손을 보전했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자배당재원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생보사의 외형성장에 이용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80년 초에 생보사가 실질적인 파산상태에 처했을 때 계약자 배당으로 결손보전에 사용, 계약자 배당전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1977년, 1980년, 1981년, 교보생명의 경우 1979년부터 1981년까지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납입자본이 미비한 국내 생보사들의 과거 성장의 근본적 배경이 계약자들의 유배당보험료였으나 1990년 이전까지는 이익배분기준이 없었고 다만 재무부 배당지침만이 존재했었는데 1965년부터 1972년까지는 특별배당으로 1978년부터 1997년까지는 확정배당으로 은행권과 경쟁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엄밀한 의미의 계약자배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평가 적립금의 내부유보액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나 위원장은 당시 보고서를 통해 현재 회계상 자본잉여금에 처리돼 있는 내부유보액은 채무적 성격과 자본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나 위원장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나 위원장이 지난 2003년에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하게 됐다"며 "이는 학자로써 양심을 저버린 것이며 이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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