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리 욕설 "XX놈아" 징계 수위 어떻게 되나...과거 사례 보니…

입력 2014-08-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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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욕설

(사진=방송 캡처)

욕설 파문에 휩싸인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소속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의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찰리의 경우 도가 지나쳤던 만큼 4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올 시즌 스트라이크 판정으로 퇴장을 당했던 한화 이글스 소속 외국인 투수 펠릭스 피에의 경우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0년 당시 롯데 자이언츠 소속 카림 가르시아의 경우 7경기 출전정지와 벌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 두 선수 모두 욕설은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욕설과 신체 접촉까지 있었지만,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끝나 '솜방방이' 처벌 논란에 휘말렸던 두산 베어스 소속 홍성흔의 사례도 있다. 이번 찰리의 징계수위로 인해 국내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차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어 징계위원회의 판정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앞서, 찰리는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1회 1사 1,2루 이재원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주심에게 받은 볼 판정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은 욕설을 주심에게 내뱉은 찰리는 결국 퇴장을 당했다. 기량과 인성 면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던 외국인 투수 찰리는 이 과정이 고스란히 중계 카메라에 잡혀 팬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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