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정보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의 처벌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복e음 개인정보 보호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이 국회·감사원에서 계속 제기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행복e음 접근 권한을 부정하게 이용한 경우 접근 권한의 양도자, 양수자 모두 견책 처분을 받고 위반 사안에 따라 관리자도 연대 처벌을 받는다.
복지도우미 등 비공무원의 위반 행위가 정직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처리대상이 1만 건 이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등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