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하지만)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군에 입대한 장병을 건강하게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는 것은 지휘관의 기본 책무인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비탄에 잠겨 계실 윤 일병의 부모님께 정중한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자녀를 군에 보내고 노심초사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한 장관은 “이 사건을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인식한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수치심과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기강과 장병 안전은 병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추가 조사를 실시해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다”며 “병영문화 쇄신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