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8개의 지구 중 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은 22%가량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1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른바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것으로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법이 수정된 것이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로 이 중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전체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지역 등 9.91㎢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29.38㎢ 등이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일부가 해제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고군산군도 4개 지구는 전체 면적이 지정 해제되는 대신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다.
이번 지정 해제로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 98개 지구가 88개로 줄들었다. 면적은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바뀐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