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검사자료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한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금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용역제안서 등은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적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에 검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용역제안서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