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생명 검사자료는 비공개대상"

입력 2014-08-04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은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검사자료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지급한 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금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경제개혁연대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용역제안서 등은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0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36건의 연구용역이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적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에 검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용역제안서 등 일부 자료를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348,000
    • +1.65%
    • 이더리움
    • 4,725,000
    • +6.97%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4.62%
    • 리플
    • 1,939
    • +23.42%
    • 솔라나
    • 364,500
    • +7.08%
    • 에이다
    • 1,204
    • +9.45%
    • 이오스
    • 974
    • +6.45%
    • 트론
    • 278
    • -0.71%
    • 스텔라루멘
    • 393
    • +17.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550
    • -9.86%
    • 체인링크
    • 21,360
    • +3.64%
    • 샌드박스
    • 496
    • +3.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