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값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개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국내 제조사의 자동차는 물론 외제차도 모두 포함된다. 공개 범위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부품까지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피셜’이나 ‘어셈블리’처럼 작은 조립물품의 가격을 세세하게 알 수 있다.
자동차제작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부품가격을 공개해야 하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 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부품가격을 알려야 한다.
부품값을 공개하지 않는 자동차 제작사는 1년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