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문화가 확산되는 등 야영장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지만 야영장 오수처리 등 환경법령 위반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5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전국 야영장 714곳에 대해 오수처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곳의 야영장이 103건의 환경법령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야영장 소유자의 환경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미흡 등이 원인이었다.
위반유형을 보면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준 위반이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무단 방류(8건)하거나 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6건) 경우 등이었다. 특히 강원도 춘천의 야영장 3곳처럼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고의로 차단해 더러운 물을 흘려 내보낸 곳도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10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21건), 과태료(82건), 개선명령(64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야영이 집중되는 계절이나 시기에 맞춰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의 야영장 수는 비인가 시설까지 포함하는 경우 약 2000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