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모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이날 내려보냈다.
상해보험은 통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강 전 교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에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라도 심신상실 상태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강 전 교감의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