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을 적극 운용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 LTV·DTI 완화 이후 은행별 동향을 파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LTV와 DTI가 지난 1일부터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LTV·DTI 한도 확대의 조치가 국내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점을 고려해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LTV 한도 확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보다는 신규 주택구입자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은행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금융의 실물지원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확인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