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수사가 정점을 찍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 씨와 지인 김모 씨를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위씨 등을 통해 검찰은 조 의원이 삼표이앤씨에게서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 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직무와 관련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4월 중앙선(아신∼판대) 망미터널 궤도 4.8km를 PST로 시공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이 현장점검을 벌였을 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안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삼표이앤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에 연간 궤도 생산능력 200km 규모의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 대표를 수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관련자들의 계좌와 사무실 등을 모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철피아’ 수사는 정점을 찍게 되는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