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BBQ의 모기업인 ㈜제너시스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자 금융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금융당국은 제너시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를 밟기도 전에 재무구조가 부실해 사실상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제너시스 측은 적격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 7월18일자 1면 단독보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골든브릿지는 지난달 30일 제너시스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제너시스가 140억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제너시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인가 신청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 일각에서는 제너시스BBQ의 부채비율이 높아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제너시스BBQ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800%가 넘는다는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300% 이하 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부실해서 인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저축은행은 수신 기능이 있는 기관인데 현재 재무상태가 안 좋으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께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및 경영개선명령 안건을 금융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측은 저축은행 인수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에 정통한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인수계약 대상자는 부채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제너시스BBQ가 아닌 제너시스”라며“제너시스의 부채비율은 23%이고 연결기준 부채비율도 300% 미만이어서 재무구조가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채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너시스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인수에 실패할 경우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영업이 정지될 수 있고 가교저축은행(영업정지돼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상태)이 되면 부실 저축은행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경영을 정상화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규모는 50억원이며 투자자 수는 153명이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수를 희망하는 금융사도 나타나지 않아 새주인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작년 3월말 8.39%에서 올 3월말 -7.49%로 급락해 금융당국의 건전성 기준 5%에 미달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