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를 통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을 이용해 투자자(전주)를 모집한 뒤,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치한 대부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 자금수요자에게 연결해 주고 중개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수취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대부업체 33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 대부분은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자 모십니다' '돈 놓을 분 상담 환영' '고소득 안전보장' '경매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등과 같은 광고를 개시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금수요자가 제공하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담보 등을 투자자 앞으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원리금 회수를 대행해 주면서 마치 원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뤄지는 것 처럼 현혹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사는 K씨의 경우, 지난해 10월경 대부업체의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자금수요자를 소개받아 서울 소재 호텔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2억원을 대출했다.
K씨는 이 호텔이 시가 100억원을 호가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2억원을 투자했으나, 이 호텔은 경매 결과 경락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모두 귀속돼 K씨는 이자는 물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J씨도 지난해 12월 평소 잘 알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투자하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 대출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J씨는 이후 자금수요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대부업자의 말을 믿고 3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후 이자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담보를 위해 근저당설정된 부동산(토지)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동산은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경매의 실익이 없어 원금의 회수도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투자자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고수익 보장 광고에 현속돼 자금을 투자할 경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건을 제공받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이용자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받을 경우, 투자자(전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한편 중개업체에는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 이중의 이자 부담을 지게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개수수료 수취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3786-8655~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