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한 곳인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해직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조퇴투쟁에 참가했던 일반 교사들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12개 교육청 중 상당수는 직권 면직을 보류하기로 하고 일부 징계 절차에 착수한 교육청은 전교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