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LA 연방법원, ‘글렌데일 위안부 소녀상’ 철거 소송 각하

입력 2014-08-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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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이 4일(현지시간) 일본계 극우 단체 회원들이 글렌데일시를 상대로 제기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소송과 관련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했다.

이날 연방지법은 오후 글렌데일과 LA 인근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로 구성된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미국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 20일 글렌데일시가 세운 ‘위안부 소녀상’이 “미국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는 외교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위안부 소녀상 비문에 세겨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을질 것을 요구한다”는 문구에 대해 “글렌데일 시의회는 비문 문안을 승인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이 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모두 반박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7)·강일출(86) 할머니가 지난달 23일 연방지법에 제출한 증언기록(Declaration)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말한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도서관 앞 시립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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