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효과 강남3구에 ‘뚜렷’

입력 2014-08-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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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대책과 조치가 6번이나 발표됐고 관계부처에서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업무 보고와 정책 방향이 몇 차례 더 제시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정책과 방안은 위축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이 주종을 이뤘다.

출범 첫해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대책) △4.1 대책 후속조치(7.24)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8.28 대책) △8.28 대책 후속조치(12.3)가 발표됐다.

4.1 대책에는 공공물량 공급 축소, 양도세 한시 감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8.28 대책에서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이전 대책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는 올해도 계속됐다. 국토부가 업무보고(2.19)를 통해 디딤돌 대출 출시,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바로 이어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이 발표되기도 했다.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지원을 강화하고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임대주택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이 포함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됐고 이를 풀기 위해 3번의 보완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2.26 대책 이후 위축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LTV·DTI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중산층의 주택교체 수요를 위해 디딤돌론의 대출 자격이 완화됐다. 신규 분양시장은 청약통장을 일원화(주택청약종합저축) 했고 가점제를 합리화 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등 정비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됨에 따라 다시금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좀처럼 풀지 않았던 DTI·LTV 금융규제까지 완화하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부양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셈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거래량 확대와 가격 반등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의 주택시장 온기가 강남 재건축 투자 수요를 넘어 일반 실수요에도 확산되려면 조속한 후속입법과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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