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 투자시 신용거래 계좌설정 보증금 폐지

입력 2014-08-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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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 연체시 일부 이자 내면 이자납입일 연기도 가능

앞으로 증권투자시 신용거래에 대한 계좌설정보증금이 폐지되고 저축은행 대출 연체시 일부 이자를 내면 이자납입일 연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신용거래를 할 경우 증권사에 예치해야 했던 계좌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이나 매도증권을 빌려 거래하는 경우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계좌설정 보증금 100만원을 의무 예치해 왔다.

하지만 신용거래시 빌린 금액의 일정비율(100분의 140) 이상 현금이나 증권 등의 담보를 설정·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좌설정 보증금의 실제 기능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설정 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4분기 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연체중인 소비자가 이자를 부분 납입한 경우 금액에 따라 납입일 연기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이자를 부분 납입해도 납입일을 늦출수 없던 반면 은행권의 경우 올해 부터 납입일 연기가 가능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내규 개정 및 전산 구축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도 4분기 부터 연체 중 지연이자와 정상이자를 부분 납입하면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이자 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납입일에 이자만 내는 대출에만 적용되며 장기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납입일의 연속 재변경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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