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개월간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명절기간의 경우 평소보다 자금수요가 많은 만큼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7곳,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모두 11곳에서 운영된다. 신고된 위법 행위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일부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에 들어갔다.
다음 달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뒤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에 소속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