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침을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 이은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에서 단행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내유보금에 대해선 법인세를 매겨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우 의장은 “박근혜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의 중심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투자보단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법인세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서 정부를 향해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주민세ㆍ담배세ㆍ주세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 철회를 축으로 하는 당의 세제개편안을 설명했다.
먼저 소득중심성장 지원세제의 경우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신규 고용인원당 10000만원 지원) 등이 담긴 일자리 창출세제, 근로자 임금을 증가시킨 중소ㆍ중견기업에 증가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실질임금 인상세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신비 특별세액 공제와 같은 생활비 절감세제도 포함됐다.
경제민주화 실현 차원에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매출액 기준을 올려 가업승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세제를 펴기로 했다.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ㆍ영세장업업자 지원세제, 그리고 농어민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지원세제 방안들도 제시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 철회에 방점을 뒀다. 아울러 법인의 접대비에 업무관련성 증빙 자료가 없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기로 하고,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도 향후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세제개편안 발표는 전례가 없던 일로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 당의 세제개편안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