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에 이어 앞으로는 국세도 한도에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국세의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고쳐 카드 납부 한도액을 무한대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체납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제한대상자는 여전히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전액을 면제토록 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30일 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그 기간에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도 50%만이 감면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시키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 의원은 “납세자에게 미납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의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현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