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쓰고 수당 빼먹고'...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185건 적발

입력 2014-08-06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처 합동점검 결과…일반음식점 적발 1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대도시 지역의 일반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 185건을 분석한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94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로자 명부 미작성 28건(15.1%), 최저임금 지급위반 12건(6.5%),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6건(3.2%),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9건(10.2%) 등이 주로 적발됐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번거롭게 인식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근로 조건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금 지급과 관련해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최저임금제도를 준수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등 일부 업소에서 이를 위반하거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오후 10시 이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소도 적발되었다.

위반 업종으로는 소규모 일반음식점이 46곳(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잦은 개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 밖에 커피전문점 19곳(19%), 패스트푸드점 12곳(11%), PC방․멀티방․노래방 11곳(11%)이 주로 적발되었고 편의점, 호프집, 미용실, 주유소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이달부터 단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

이어 1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편의점 등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의 입법도 추진 중이다.

한편 부당한 처우를 받는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자상담(#1388)’을 통해 현장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충 상담이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00,000
    • -1.8%
    • 이더리움
    • 4,822,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1.16%
    • 리플
    • 2,009
    • +6.35%
    • 솔라나
    • 331,200
    • -3.19%
    • 에이다
    • 1,357
    • +0%
    • 이오스
    • 1,143
    • +2.42%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702
    • +0.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2.2%
    • 체인링크
    • 24,700
    • +2.28%
    • 샌드박스
    • 930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