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외환카드 분할 예비인가는 위헌” ...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4-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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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환은행 노동조합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의 외환카드 분할 예비 인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5일 금융위가 지난 5월 외환카드의 분할을 예비인가한 것은 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출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2·17 합의서에 따라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2·17 합의는 금융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내린 확약”이라며 “이를 믿고 당시 투쟁을 중단했고 금융위에 대한 헌법소원도 취하했는데, 최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합의 위반 행위를 승인하는 처분을 해 헌법소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2·17 합의서’란 지난 2012년 2월17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외환은행장, 금융위 등이 외환은행 독립경영과 관련해 최소 5년 독립 보장, 5년 뒤 노사 합의로 통합여부 논의, 향후 5년간 경영간섭 배제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금융위의 본인가가 내려질 경우 침해된 헌법상 권리의 사후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서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노조는 “지난 5월 예비인가 이후 하나금융지주는 양 은행간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마쳤다”며 “외환카드 분할은 은행합병을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 관계자는 “최근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외환카드의 분할 인가는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7 제1항이 정한 ‘분할 인허가시 심사기준’에도 저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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