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일본 정부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표현하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위백서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 적극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를 철회할 것과 유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부는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경고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로 시사야마 타쿠야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일본에 공식 전달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의 2014년도 판 방위백서를 작성해서 각의에 제출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