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용산기지 이전적지 사용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건설교통부가 상업지역 지정 포기 등 일부 항목을 수정했다. 반면 쟁점 사항은 손을 대지 않아 향후 서울시와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논란이 되고있는 '용산민족공원특별법' 중 14조와 28조 등 항목에 대해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가 삭제를 요청한 14조에 대해서는 반환부지(MP,SP)를 모두 공원화하하고 상업적 개발을 하지 않는 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공원 입구와 공원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용지, 자투리땅 등 일부에 대해서는 상업용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건교부 장관의 일방적인 용도지역, 지구 변경 권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또 공원 주변지역 개발방향을 담은 28조에 대해서도 용산공원계획과의 조화, 난개발 및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주변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혀 의견 절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재원 분담을 명시한 47조에 대해서 일부 수정해 당초 국가의 비용 부담에서 서울시와 공동부담으로 수정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