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9개국 소송전 살펴보니

입력 2014-08-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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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5일 애플, 특허침해로 삼성 제소 이후 연쇄 소송

삼성전자는 6일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애플과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3년 넘게 미국를 비롯한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일본 등 10개 국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소송에 양측 모두 피로감이 쌓인 만큼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외 9개 국가에서의 소송을 철회, 소모적인 특허전쟁을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 15일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 제소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전이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6일 뒤인 21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 침해로 애플을 제소했고, 일본 도쿄 법원에는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도 이에 맞서 6월 16일 독일 만하임 법원에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같은 달 17일과 23일에는 각각 일본 도쿄 법원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6월 22과 29일, 30일 삼성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과 영국 법원, 프랑스 법원에 특허 침해로 애플을 제소했다. 이어 7월 28 애플이 호주 법원에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양측은 총 10개 국가에서 3년 넘게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9개 국가에서의 소송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미국 소송에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1차 소송의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미국 1심 법원은 지난 3월 1차 ‘애플-삼성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삼성전자에게 9억3000만 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애플은 판결에 불복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더해 항소했지만 4개월여 만에 이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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