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의 공공입찰공사 담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 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개 업체 임원은 전화연락을 통해 사전에 가격을 정했으며 입찰 당일에도 미리 만나 합의한 대로(투찰률 95%선 이하) 입찰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그 결과 474억원의 공사대금을 써 낸 태영건설이 94.80%의 높은 투찰률로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일반적으로 공공입찰 공사의 투찰률이 80%대 후반이라는 점에서 약 5% 가량 높은 투찰률이다. 공사의 예정금액이 5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두 업체간 담합으로 25억원 내외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정위는 태영건설이 34억1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