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 기업소득을 가계로…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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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올려준 기업에 10% 세액공제…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25% 선택적 분리과세

내년 세제개편안의 코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꼭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해 가계소득을 늘려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구상을 기반으로 세제정책을 짰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투자나 고용, 배당 등에 쓰지 않을 경우 사내에 쌓아둔 유보금에 10%의 세금을 매긴다. 대상 기업은 약 4000개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세율이 현재 14%에서 9%로 낮아지고 기업에 투자한 대주주들은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직원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4000개 기업 대상…투자, 배당 등을 제외 이익의 20~80%에 세금 부과= 6일 발표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환류시켜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해 앞으로 3년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증대세제ㆍ배당소득 증대세제ㆍ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신설된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는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소득의 일정액에 기준미달할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배당액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대ㆍ중소기업 협력관련 지출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중소기업 제외)하는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집단이다. 대상기업 수는 약 4000개로, 전체 법인의 약 1% 미만, 총 법인세 부담액 기준 약 80% 수준이다.

과세방식은 A와 B 두 가지 중 고를 수 있으며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적용된다. 투자를 포함한 A방식은 투자가 많은 기업이 주로 대상이며 투자, 임금, 배당 등에서 이익의 60~80%(기준율 α)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B방식은 투자가 적은 서비스 등의 업종이 선택할만 한 방식으로 당기소득에서 임금증가액, 배당액 등을 제외한 세금 부과 기준선을 20~40%(기준율 β)로 설정했다. 예컨대, 기업소득환류세가 발생하는 구간이 당기 이익의 70%가 된다면, 10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벌어들인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액 등으로 60억원을 썼을 경우 부족액인 10억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1억원을 추가로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하율인 3%포인트 이내에서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 연도 기준초과액으로, 기준초과액은 다음 연도 기준 미달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당기 소득의 구체적 기준율(α,β)은 업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수준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배당에 풀지 않은 기업에게만 과세를 하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 배당소득 세율 9%로 완화…중기ㆍ중견 직원 임금 올려주면 10% 세금감면 =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경우 소액주주가 적용받는 배당세율이 낮아진다. 소액주주들은 현재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9%로 낮춰 세 부담을 36%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고배당 촉진을 위해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120%,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50%,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등 고배당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 주식에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맥락에서 주주총회에서 영향력이 큰 대주주에 대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대주주)의 경우 2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들에 대한 배당소득 세율이 현재 31%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때 세부담은 전보다 20% 줄어든다. 현재 기업 대주주 대부분은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 최고 38%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다.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추진한 것은 배당확대를 통해 자산효과가 증대되면 가계소득과 민간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수익성 개선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실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으면서 국민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이 1998년 73.7%에서 지난해 61.2%로 뚝 떨어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21.1%로 미국(34.6%), 일본(30.1%), 프랑스(55.1%)를 비롯해 전세계(40.2%)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대주주가 세제상 혜택 때문에 무리한 배당을 강행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배당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투자수익도 줄어들게 되므로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수준까지 배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세제의 경우 개인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외국인이나 법인ㆍ기관투자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소득 증대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이 최근 3년간의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올릴 경우 해당 임금 인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차감해 주기로 했다. 이때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증가 여력이 큰 점을 감안해 5%의 세율을 적용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임원이나 연봉 2억원 정도의 고액연봉자는 제외해 기업보다는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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