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입력 2014-08-06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인척 명의 통한 면세유 판매 제한 등 면세유 관리제도 강화

앞으로는 세원 투명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이 의무화된다. 농민과 어민들의 석유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면세유에 대한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을 넘는 과세·면세 겸영 개인 사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10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는 내년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미발급 가산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연전송과 미전송 가산세는 2016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는 정상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발급이 의무화되며 발급 하지 않았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연전송과 미전송 가산세는 2017~18년은 낮은 가산세, 2019년 이후는 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줄이려고 면세유 사용실적과 농어업 생산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면세유 부정 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 친인척 명의로 변경해 면세유 판매를 계속할 수 없도록 판매제한 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12,000
    • +1.76%
    • 이더리움
    • 3,255,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437,300
    • +1.16%
    • 리플
    • 717
    • +0.7%
    • 솔라나
    • 192,700
    • +3.6%
    • 에이다
    • 475
    • +1.5%
    • 이오스
    • 641
    • +1.1%
    • 트론
    • 210
    • -0.47%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2.15%
    • 체인링크
    • 15,050
    • +3.44%
    • 샌드박스
    • 341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