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학림사건 피해자'에 첫 유감 표명

입력 2014-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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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서면답변 "쉬운 수능 기조 유지해야"

(사진=뉴시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과거 판사 시절 '학림 사건' 당사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지지하며 구 법체제 하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림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당시 피고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황 후보자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또 신군부의 12·12 군사 쿠데타와 5·16 쿠데타가 각각 '반란'과 '군사정변'이라는 현행 교과서의 규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또 대입 수능시험 난이도 논란에 대해서는 "학생의 지나친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대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별도 사교육 없이 충분히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쉬운 수능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에 관련해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편향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조 지위 상실과 시국 선언 교사의 처벌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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