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사내유보금 과세 최대 1조1000억원 세부담 증가

입력 2014-08-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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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그룹 세부담 집중…나머지 그룹 수십억~수백억 그쳐

정부가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정안대로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되면 10대 그룹은 과세방식에 따라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6일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당기순이익의 80% 과세방식에서는 1조1016억 원, 60%에서는 3632억원의 세 부담을 10대 그룹이 지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기순이익 70%를 적용하면 73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80%(비제조 40%)를 적용하면 환류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현대자동차로 조사됐다. 15개 계열사 11곳이 과세 대상으로 5580억원을 내야 한다. 현대차 2000억원, 현대모비스 1300억원, 기아차 900억원 등 주력 계열사 3곳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삼성은 21개 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 5곳이 대상이고 3800억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부담액이 36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가장 높은 과세 구간인 80%로 적용하더라도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은 세 부담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그쳤다. SK와 롯데가 925억원과 448억원으로 추산됐고, 한화 (90억원), 포스코(66억원), LG(60억원), GS(24억원), 현대중공업(8억원), 한진(7억원) 등은 그룹 규모에 비해 미미했다.

최저 과세구간인 60%(비제조 20%)를 적용하면 현대차는 11개 계열사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오르고, 환류세 규모는 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삼성은 과세 대상이 삼성중공업 한 곳으로 줄고, 세액도 82억원에 그쳤다. 과세방식에 따라 그룹 간에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한편, 추정 환류세는 10대 그룹 계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에 과세방식 60∼80%(비제조 20∼40%)를 10% 구간별로 나눠 계산했으며, 총투자액의 절반을 해외에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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