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 의원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와 국회의원 당선 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 등 주변인들을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조 의원이 위씨 등에게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검찰은 조 의원을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용처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또 조 의원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위씨가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로 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며 철도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삼표이앤씨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