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제개편안]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연장 · 공제율 상향 조정

입력 2014-08-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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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국가유공자 유족이 받는 위로금·성금 등 증여세 비과세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7년까지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만료되는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제율도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제 대상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및 소방시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세액 공제 대상에 중소기업의 안전관련 설비 투자를 포함시켜 안전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도난 등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무인경비업의 출동차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 투자를 위해 근로자 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종업원 건강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직장 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현재는 무주택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등이 대상이다.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에 대한 사회적 생활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받은 성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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