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된다.
다만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현행 방식의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고 의료기관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