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2명 사형집행… 사형 기준은?

입력 2014-08-06 18: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헤로인 50g 이상 밀매ㆍ운송했을댄 사형선고

중국이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을 두고 사형 기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형사법 제347조에는 1㎏ 이상의 아편과 50g이상의 헤로인·필로폰 등 다량의 마약을 밀수ㆍ판매ㆍ운반ㆍ제조한 경우 15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사형을 선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는 등 마약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겪은 아픔이 있는데다 현재까지도 마약 복용과 유통이 만연해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처벌 수위가 유통한 마약의 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형판결과 집행은 법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162,000
    • +1%
    • 이더리움
    • 3,562,000
    • +1.86%
    • 비트코인 캐시
    • 474,700
    • -0.21%
    • 리플
    • 780
    • +0.26%
    • 솔라나
    • 209,600
    • +1.55%
    • 에이다
    • 534
    • -1.11%
    • 이오스
    • 723
    • +0.98%
    • 트론
    • 205
    • +0%
    • 스텔라루멘
    • 1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9,850
    • -0.29%
    • 체인링크
    • 16,860
    • +0.24%
    • 샌드박스
    • 396
    • +1.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