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오세훈, 청해진해운에 특혜제공 의혹”

입력 2014-08-06 18: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청해진해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 전 시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11년 6월 17일 서해뱃길 답사차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을 찾아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세월호의 쌍둥이 선박’인 오하마나호를 통해 제주까지 다녀왔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오하마나호에 “청해진해운 크게 번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앞서 오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07년 7월 청해진해운은 서울시와 한강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10월 말 운행개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3차례 도입 연장 신청을 한 끝에 이듬해 4월 결국 사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로부터 2007년 10월 수상택시 사업권을 따낸 ‘즐거운서울’이라는 회사 역시 청해진해운이 이 사업을 위해 2007년 1월 급조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신모씨는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대표이사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와 청해진해운의 관계는 들여다볼수록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서해뱃길사업, 수륙양용버스사업, 수상택시사업 등 오 전 시장의 최대 역점사업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각별한 관계였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 전 시장이 오하마나호에 탑승해 메시지를 남긴 것도 단순한 덕담으로 보기 힘들다”며 “청해진해운 성장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 전 시장과 유병언씨 일가가 어떤 관계인지 밝히기 위해 오 전 시장을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 측은 “오하마나호의 문구는 서울시 출입기자단 50여명과 서울∼제주 서해뱃길 탐방을 위해 제주로 가는 뱃길에서 직원들의 요청으로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85,000
    • -1.38%
    • 이더리움
    • 4,620,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3.4%
    • 리플
    • 1,921
    • -6.7%
    • 솔라나
    • 344,800
    • -4.17%
    • 에이다
    • 1,371
    • -8.29%
    • 이오스
    • 1,133
    • +3.94%
    • 트론
    • 288
    • -3.68%
    • 스텔라루멘
    • 713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800
    • -5.01%
    • 체인링크
    • 24,380
    • -2.48%
    • 샌드박스
    • 1,045
    • +63.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