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식회사 미국’ 압박 수위 높여...MS에 2차 방문 조사

입력 2014-08-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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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미국’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관계자들은 현지 마이크로소프트(MS) 사무소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실시했다고 경제전문방송 CNBC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AIC는 이날 웹사이트에서 베이징 랴오닝 푸젠 허베이의 MS 사무소를 전격 방문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SAIC는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구이다.

SAIC는 MS의 금융 외주업체인 글로벌 컨설팅기관 엑센추어의 사무실도 방문해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MS 베이징 사무소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한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SAIC의 조사에 적극 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엑센추어 중국 법인인 AGC 역시 성명을 통해 “SAIC 관계자들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우리 고객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SAIC는 지난해 6월부터 윈도 운영체제(OS)와 관련해 MS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4곳의 MS 중국 사무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

업계에서는 MS의 중국 사업 비중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SAIC의 이번 조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등의 이유로 최근 미국 첨단기술기업들을 조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반독점법 위반 단속보다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압박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MS가 오는 9월 게임콘솔 ‘X박스원’의 중국 판매를 앞두고 있는 등 중국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국의 조사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앞서 MS의 ‘원드라이브(OneDrive)’ 클라우드 스토리지서비스를 중단시켰으며, 공공기관의 새로운 PC에 윈도8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 폭스바겐의 아우디와 피아트의 크라이슬러 그리고 일본의 10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에 의거해 메드존슨뉴트리션과 다농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으며, 퀄컴과 메르세데스-벤츠 등 서방의 대표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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